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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조립식건축
건축법 개정으로 고민되시죠
작성자
행복한공업사
작성일
2020-12-29 09:41
조회
102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올해 2월 4일자로 개정되어 건축주분들 께서 많은 혼선이 있으신걸로 압니다.
현장관리인 제도 도입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현장 관리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복한 공업사는 2015년도부터 자격을 갖추고 있어 건축주님들의 고민을 덜어 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시는일이 없도록 건축주님들 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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